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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추진 방향
PSM 제출 후 신규인 경우는 1년 내, 정기평가시에는 4년에 한번 수검되는 노동부의 PSM 이행상태평가(등급평가)를 대비한 일종의 준비 평가를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 등급상향 또는 유지.
PSM 이행상태평가(등급평가) 개요 및 대상
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이내 실시
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
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실시
PSM 이행상태평가(등급평가) 등급
P등급(우수) :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
S등급(양호) :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
M+등급(보통) :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
M-등급(불량) :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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