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: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13(시행적용 2021년1월16일)
번호 | 유해ㆍ위험물질명 | 규정수량(kg) 제조ㆍ취급ㆍ저장 |
번호 | 유해ㆍ위험물질명 | 규정수량(kg) 제조ㆍ취급ㆍ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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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인화성 가스 |
일일취급 : 5,000 (저장 : 200,000) 도시가스 : 50,000 |
26 | 클로로술폰산 | 10,000 |
2 | 인화성 액체 |
일일취급 : 5,000 (저장 : 200,000) |
27 | 브롬화수소 | 10,000 |
3 | 메틸이소시아네이트 | 1000 | 28 | 삼염화인 | 10,000 |
4 | 포스겐 | 500 | 29 | 염화 벤질 | 2,000 |
5 | 아크릴로니트릴 | 10,000 | 30 | 이산화염소 | 500 |
6 | 암모니아 | 10,000 | 31 | 염화 티오닐 | 10,000 |
7 | 염소 | 1,500 | 32 | 브롬 | 1,000 |
8 | 이산화황 | 10,000 | 33 | 일산화질소 | 10,000 |
9 | 삼산화황 | 10,000 | 34 | 붕소 트리염화물 | 10,000 |
10 | 이황화탄소 | 10,000 | 35 |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| 10,000 |
11 | 시안화수소 | 500 | 36 | 삼불화 붕소 | 1,000 |
12 | 불화수소(무수불산) | 1,000 | 37 | 니트로아닐린 | 2,500 |
13 | 염화수소(무수염삼) | 10,000 | 38 |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| 1,000 |
14 | 황화수소 | 1,000 | 39 | 불소 | 500 |
15 | 질산암모늄 | 500,000 | 40 |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| 2,000 |
16 | 니트로글리세린 | 10,000 | 41 |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| 20,000 |
17 | 트리니트로톨루엔 | 50,000 | 42 | 니트로 셀롤로우스(질소함유량12.6%이상) | 100,000 |
18 | 수소 | 5,000 | 43 | 과산화벤조일 | 3,500 |
19 | 산화에틸렌 | 1,000 | 44 | 과염소산 암모늄 | 3,500 |
20 | 포스핀 | 500 | 45 | 디클로로실란 | 1,000 |
21 | 실란(Silane) | 1,000 | 46 |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| 10,000 |
22 | 질산(중량94.5%이상) | 50,000 | 47 |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| 3,500 |
23 | 발연황산(삼산화황 중량65%이상 80%미만) | 20,000 | 48 | 불산(중량10%이상) | 10,000 |
24 | 과산화수소(중량52%이상) | 10,000 | 49 | 염산(중량20%이상) | 20,000 |
25 |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| 2,000 | 50 | 황산(중량20%이상) | 20,000 |
51 | 암모니아수(중량20%이상) | 50,000 |
가.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: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( )이 1 이상인 경우
나.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: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( )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(R)이 1 이상인 경우,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.
주)
Cn : 유해ㆍ위험물질별(n)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
Tn : 유해ㆍ위험물질별(n) 규정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