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 추진 방향
고압가스안전관법/산업안전보건법 및 회사모토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(SMS) 작성 업무 시작 후 2개월 안에 관련기관에 제출하되 관련 업무는 충분히 상호 교감하여 향후 사업주 자체적으로도 follow up 할 수 있도록 추진.
안전성향상계획서(SMS) 개요
종합적 안전관리대상의 사업자 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(본사) · 한국산업안전공단(지사) 에 제출하여 심사 후 공사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및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