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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(고용노동부예규)(제20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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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(고용노동부예규)(제204호)
【제정·개정이유】
◇ 개정이유
공정안전관리(PSM)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중대산업사고 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,
PSM 등급 우수사업장 대상 자율성을 확보하고,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그 간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
◇ 주요내용
가) 중대산업사고, 화학사고의 정의(안 제2조)
나)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부상의 판단기준 명확화(안 표5)
다) 업무수행 기본원칙 및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별 세부 조치기준 조정(안 표2 및 표6)
라) P, S등급 사업장은 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점검을 1회 면제(안 표4)
마)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 평가결과(9명→8명) 반영(안 표3)
* 출처 : 법제처
【제정·개정이유】
◇ 개정이유
공정안전관리(PSM)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중대산업사고 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,
PSM 등급 우수사업장 대상 자율성을 확보하고,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그 간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
◇ 주요내용
가) 중대산업사고, 화학사고의 정의(안 제2조)
나)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부상의 판단기준 명확화(안 표5)
다) 업무수행 기본원칙 및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별 세부 조치기준 조정(안 표2 및 표6)
라) P, S등급 사업장은 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점검을 1회 면제(안 표4)
마)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 평가결과(9명→8명) 반영(안 표3)
* 출처 : 법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