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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외영향평가
장외영향평가
장외영향평가 개요
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설치·운영하기 위한 제도.
-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
-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유출·누출이 사람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
장외영향평가 대상
제출대상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
- 동일사업장내 취급시설의 증설, 위치 변경하는 경우
-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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