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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독성물질 정의 및 중요설계반영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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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독성물질(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의7) 정의 및 이에 따른 설계에 반영할 중요사항입니다.
(가) LD50(경구, 쥐) 300mg/kg-(체중) 이하인 화학물질
(나) LD50(경피, 토끼 또는 쥐) 1000mg/kg-(체중) 이하인 화학물질
(다) 가스 LC50(쥐, 4시간 흡입)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,
증기 LC50(쥐, 4시간 흡입)이 10mg/ℓ 이하인 화학물질,
분진 또는 미스트 1mg/ℓ 이하인 화학물질
※ LD50과 LC50값은 마시거나, 피부접촉하거나, 흡입시 50%가 죽는 확율의 농도를 말한다.
※ LD50값(단위 mg/kg)에 자기 체중을 곱하면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※ LC50값(단위 ppm 또는 mg/ℓ)은 체중과 관계없이 그 농도 그대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.
(가) LD50(경구, 쥐) 300mg/kg-(체중) 이하인 화학물질
(나) LD50(경피, 토끼 또는 쥐) 1000mg/kg-(체중) 이하인 화학물질
(다) 가스 LC50(쥐, 4시간 흡입)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,
증기 LC50(쥐, 4시간 흡입)이 10mg/ℓ 이하인 화학물질,
분진 또는 미스트 1mg/ℓ 이하인 화학물질
※ LD50과 LC50값은 마시거나, 피부접촉하거나, 흡입시 50%가 죽는 확율의 농도를 말한다.
※ LD50값(단위 mg/kg)에 자기 체중을 곱하면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※ LC50값(단위 ppm 또는 mg/ℓ)은 체중과 관계없이 그 농도 그대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