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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3]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(제43조제1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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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M 대상 사업장중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관련 :
기존 령 제33조 별표 10에서 변경될 예정인
[별표 13]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(령 제43조제1항 관련)
변경된 규정량 적용일 : 2021년 1월 16일
*출처 : 법제처
기존 령 제33조 별표 10에서 변경될 예정인
[별표 13]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(령 제43조제1항 관련)
변경된 규정량 적용일 : 2021년 1월 16일
*출처 : 법제처